아파트 증여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간은 평생 살 수 없으니 자식에게 언젠가 물려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자식에게 주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가 나은지,
매매가 나은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경우 법을 지키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 다른 재산의 존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지, 증여가 유리할 지 ,매매가 유리할 지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님 중 한분이 아파틀 소유하고 있고 부모님의 한분이 사망하는
시점에 그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 10.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
미달이며,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신 후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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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등에 따라 상속 vs 증여를 의사결정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며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5억 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크기에 따라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질문지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은 증여 관련하여 절세내용이네요
증여의 경우 아파트에 따라 절세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내의 증여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속전에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도 또는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 및 절세가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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