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숙련된듀공66
숙련된듀공66

부동산 공동명의 및 재산 분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명의로된 월세를 받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 2에게 상속할 때 6호의 가구가 있다면

3/3호씩 나눠서 분할 상속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때 자녀 둘의 공동명의가 되는 건가요?

자녀 하나가 단독명의가 되어 다른 형제에게 월세를 나눠 주는 것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취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는 당연히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살아계실 때 자녀에게 주시는 것은 증여입니다.

    6호의 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이라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을 것이고, 다세대 주택이라면 각 호별로 등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의 경우라면 6호가 통으로 되어 공동명의로 지분 1/2씩 받을 수 있으며, 다세대 주택의 경우라면 각 3호씩 단독명의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각각 50%씩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구분등기가 된다면 호실을 기준으로 각각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월세에 대해서 절세가 가능하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