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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PEODCQ

25.01.20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계좌로 옮길수 있는지요?

올해는 가족들에게 선물로 주식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가 보유한 주식을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에게

선물로 줄수가 있는가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성헌 경제전문가

    하성헌 경제전문가

    경상대학교

    25.01.2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내가 보유한 주식을 타인의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수료나 이체비가 발생하며,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상속과 증여로 볼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내 주식을 옮길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이나 hts에 들어가서 타사대체출고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되고 옮길 종목과 수량을 정하고 상대방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2-3,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계좌가 있어야만 옮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유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옮길 수 있으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와 자녀 계좌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가액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앱에 내 주식 옮기기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계좌로 옮길 수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보유하신 주식을 가족들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