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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2.01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주식을 선물해줄 수 있던데, 주식 선물하기를 통해 지인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한가요?

몇 년에 얼마까지 무상 증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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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50만원 미만 금액까지만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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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지인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자(=즈영자)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공제가 달라지게 되는 데, 직계존비속 관계인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2천만원), 배우자간에는 6억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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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증여재산을 공제하고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혈연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없기 때문에

    증여 주식가액에 대해서 전부 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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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법은 증여재산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다음 과 같습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가액이 50만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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