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주식 양도?? 증여?? 선물할방법
딸을 위해 월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우량주를 사고있습니다.
나중에 딸이 크면 선물개념으로 주려고 계획중인데 이게 양도세 등 세금이 발생하나요??
주식을 딸에게 줄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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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 그래서 아예 아들 이름으로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었습니다
님 계좌로 사서 나중에 주가 올라서 줄려면 상속세 발생할수있으니
지금이라도 자녀 계좌 만들어서 주식을 사주세요
제가 알아보니 자녀가 평상시에 받은 돈 모아서 주식 사주는건 상속이랑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돈?큰돈이 한번에 자녀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신고 하셔야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딸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넣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껄로 하시다가 나중에 커서 주고 하다보면은
오히려 더 복잡해 지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첨부터 그냥 딸이름으로 하시면 나중에 커서
이거 니꺼다 하고 바로 그냥 주면 되는게
더 편해보이고 쉬울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성인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10년마다 쪼개서 증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는 누진세가 붙으므로 증여 당시의 금액으로 계산을 하셔야합니다.
주식 양도는 2가지 방법이며
부모가 아이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자금을 넣고 자식명의로 주식매매하는것이고
부모가 이미 매수한 주식을 아이의 계좌로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