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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 사업자로 사무실 1개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 다른 사무실 한개 더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하나의 법인 사업자로 두개 주소지 사용하여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 등기에 추가 반영할 내용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지는 하나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법인 지점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처리해야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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