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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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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대해서 사회보장및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34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현재 있는 제도나 그 밖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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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 보장이나 사회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각 법령으로 구체화되는 것이고 일단 사대보험에 대해서 사회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복지 정책으로 각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 역시 사회복지 차원에서 헌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