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본권의 도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인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근거규정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이경우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ㆍ공상자 등은 상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함에 있어서도 정상인에 비하여 국가의 부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그것이 사회복지ㆍ사회보장이 지향하여야 할 이념적 목표가 된다는 점을 별론으로 하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수급권의 헌법적 보장과 그 한계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상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이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보고, 이와 같이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연금수급권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고,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수급권만을 생각해 보면 특정한 사회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해서사회보험급부를 청구할 수 없는 사회보험수급권을, 게다가 각각의 사회적 위험(노령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산업재해, 질병, 실업 등)에 대처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보험수급권을 헌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근거로 헌법적 권리로 이해하려는 것에는이론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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