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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헌법과 관련하여 사회적기본권의 도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연금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인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근거규정만으로도 도출될 수 있는 권리 아닌가요? 이경우 개별적인 법률에 근거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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