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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딱새159
순수한딱새15921.04.03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어떻게 되나요?

A아파트 : 2013년 구입

B아파트 : 2020년 6월 계약, 2021년 5월 잔금

둘다 비조정지역 선정 이전에 샀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A아파트를 팔면,비과세인데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째 해인 22년에 A아파트를 도세 비과세 받고, 전세들어가고, B아파트를 22년 7월에 팔면, B아파트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A아파트 3년이내 비과세 / B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 맞으면 같은 해에 2채(A먼저 팔고, B팔면) 다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요?

1가구 2주택은 한 채 팔면, 다른 한채는 다시 처음부터 2년보유해야한다고 법개정되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같이 적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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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방식대로 두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다주택자인 경우 최종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2년 보유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지만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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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B아파트를 조정대상지역 선정 전에 매입하셨으므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보아 판단하시면 되고, B주택이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하시면서 2년 이상 거주하신 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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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그래야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기준 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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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그래야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기준 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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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2년 보유 하셔야합니다. 그래야만 비과세 대상이 되고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는 검색해보시면 기준 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에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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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아.

    또한 주택 취득일은 계약일이 아닌 잔금일 기준이므로 2년 보유 비과세 일자는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2년에 a 주택 매도시 그 잔금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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