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2013년 구입B아파트 : 2020년 6월 계약, 2021년 5월 잔금
둘다 비조정지역 선정 이전에 샀습니다.
비조정지역에서는 3년이내 A아파트를 팔면,비과세인데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2년째 해인 22년에 A아파트를 도세 비과세 받고, 전세들어가고, B아파트를 22년 7월에 팔면, B아파트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A아파트 3년이내 비과세 / B주택 2년이상 보유 비과세 요건 맞으면 같은 해에 2채(A먼저 팔고, B팔면) 다 팔아도 비과세 되는지요?
1가구 2주택은 한 채 팔면, 다른 한채는 다시 처음부터 2년보유해야한다고 법개정되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도 같이 적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