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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병아리175
완벽한병아리175
21.10.2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비조정지역 A주택 2014년 매입 7년 보유 및 거주

비조정지역 B주택 2018년 매입 3년 보유 중입니다

조정지역 C주택 매입(2022년2월)을 위하여 A와 B주택을 팔 예정입니다

A와 B의 양도차액은 각각 1억씩입니다

B주택을 2021.12월에 팔고(일반과세), 2022년 2월 A주택 매도날 C주택 잔금을 치르게 되면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의 경우 절세를 위해 어떻게 매도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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