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비조정지역 A주택 2014년 매입 7년 보유 및 거주
비조정지역 B주택 2018년 매입 3년 보유 중입니다
조정지역 C주택 매입(2022년2월)을 위하여 A와 B주택을 팔 예정입니다
A와 B의 양도차액은 각각 1억씩입니다
B주택을 2021.12월에 팔고(일반과세), 2022년 2월 A주택 매도날 C주택 잔금을 치르게 되면 A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여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례의 경우 절세를 위해 어떻게 매도하는것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불가합니다.
B주택 양도후 A주택을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B주택 양도후
다시 2년보유기간을 채우셔야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
최종1주택 시점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기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신 후에는 B주택을 고려치 않고 A와 C주택만을 놓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날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일과 C주택 잔금일이 동일하다면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A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A를 비과세로 양도하고, C주택 취득 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B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A, B 중 양도소득이 적은(보유기간이 긴) A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를 받고, 양도소득이 큰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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