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일자로 퇴사하고 당장 이직생각이 없는 1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고 봤는데요.
맞는건가요? 참고로 현재 연차 모두 쓰고 퇴사라 더 이상 회사에 출근은 안합니다!
2023년 1,2월분은 퇴사일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24년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는 2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위 조항으로 보자면 2월분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