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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꽃게72
똑똑한꽃게7223.01.16

2023년 2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023년 2월 2일자로 퇴사하고 당장 이직생각이 없는 1인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22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줘야한다고 봤는데요.

맞는건가요? 참고로 현재 연차 모두 쓰고 퇴사라 더 이상 회사에 출근은 안합니다!

2023년 1,2월분은 퇴사일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서 24년에 종소세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 36조_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래는 2월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위 조항으로 보자면 2월분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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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미진행시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은 인사 노무 영역에 문의하셔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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