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31 퇴사시 연말정산 회사 가능여부
2023.1.1-12.31 근무하여 퇴사햇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가능한거아닌가요?
5월에 종소세에 따로 하라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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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며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사업장에서 퇴직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므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노동법 관련 사항이 아니라 세법 관련 문제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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