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하는법 알려주세요.
22년 1-12월 모두 근무를 했고
23년 2월 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이후 회사가 위촉계약직이라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작년(22년)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스스로 연말정산 진행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주나요?
개인적으로 해야한다면 현재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 같은 것이 있을까요??
2) 2월중순 이후 입사하여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1-2월에 해당되는 내용은 개별 신고하는 5월에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근로소득분의경우
22년말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있는 것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환급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청할 자료는 퇴직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때 되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23년 근로소득분의 경우
퇴직시 23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셔야합니다.
23년도 2월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23년 귀속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때에 퇴사한사업장에서 받은 1~2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시점까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각 기관에서 발급받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은 반드시 발급받아 수령하시는 게 좋습니다.
2) 근로자가 2023년 02월에 종전 근무지를 퇴직하여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
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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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1. 22년 소득은 현재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2. 23년 1~2월 소득은 현재회사에서 중도퇴사정산신고를 할것이며, 후 23년 소득 연말정산시 1~2월 소득과 3~12월소득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위촉계약직이 근로자가아닌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다면 내년 24년 5월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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