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보상이 되며, 각 보험의 비례분담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보상대상의료비는 실제 부담한 병원비에서 보상제외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보상 책임액은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본인부담 공제금액을 뺀 금액과 보험가입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합니다.
즉, 님의 질문처럼 30만원 부담했는데, 각 15만원이 지급이 될 수도 있으나,
보상제외금액이 있거나, 공제금액이 있다면 그 보다 적은 금액으로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