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 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으며, 원산지소명서는 제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문서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원산지(포괄)확인서는 특정 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의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이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각 FTA 협정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등 협정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서류 준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원산지증명서 제출 및 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 FTA 협정마다 요구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이 해당 FTA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원산지소명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확인합니다. 이후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발급기관(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등)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며, 발급기관은 해당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자는 해당 서류가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 및 기재 요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서류를 전산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서류 작성 및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각 FTA 협정별로 요구되는 서류 및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FTA 원산지증명서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기준은 보통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는 BOM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HS code가 필요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여기서 완료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 기준에 맞는 부품별 가격도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를 준비하는 방법은 구매데이터나 오더데이터와 BOM을 연결하며 BOM 확인시 HS code 및 가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는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가 있으며 이는 원재료의 정보나 제조공정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정보가 명확하고, 현재 판정대상 물품 및 업체의 제조현황 등을 확인하여야만 어떠한 자료를 통해 원산지판정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과 품목별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판정하기 위한 서류로는 FTA BOM, 품목분류 의견서, 가격증빙서류, 제조공정도 등의 기초서류가 있고,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FTA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수출자 입장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면 상대국에서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이 되므로 가격 경쟁력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만, 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서류로 작업하여 신청시 업로드(기관발급) 또는 보관(자율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OM(원재료내역서) 및 제조공정도를 통해 일차적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추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표 등이 작성됩니다. 직접 수행할 수 있지만 HS CODE 분류 등이 있으므로 주로 관세사라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편입니다.
컨설팅의 경우 유료로 있고 무료도 있으므로 각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컨설팅이 가능하며, BOM 및 제조공정도라는 기초자료를 전달주셔야 해당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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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협정별, 세번부호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춰서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통상 공통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BOM,제조공정도
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국내제조확인서
원가확인자료(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 한함)
기타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수출국과 발효된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완전히 원산지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기준은 부가가치를 계산한 근거를, 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 원료의 HS code등을 작성한 BOM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