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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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의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 쟁점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민사소송에서의 재판부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므로 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