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소액심판을 상대방이추후에 건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를 내리고 법원으로 안가는경우 불송치 자료와 대형병원에서 인지 지능검사후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제출 할려고 하는데요 증거자료로 제출 해도 되나요 그리고 경찰 불송치 자료와 대형병원 에서 검사한 인지 지능검사 자료를 보고 법원에서 불송치나 무혐의을 내릴수도 있나요 지체장애 5급 등급을 96년도에 받았습니다 43세 81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는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형사에서처럼 무혐의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기각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해당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되고
일단 상대방이 지급받아야 할 사례 정도를 입증해야 판단을 할텐데 그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