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법인회사 퇴근시간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있는건가요?
저희는 소기업에 경영진 2명 빼고 총 8명이 근무하는 법인회사입니다.
원래는 7시 45분까지 출근을해서 8시 일과시작으로 18시까지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인원들은 매출을 맞출려고 늦게까지 남아 일하다보니
사장께서는 한사람만들만 주긴 그렇다고 차라리 전인원이 한시간 더해서 퇴근시간에 갈 수 있도록 제안을하며 특근한시간
만큼은 1.5배를 쳐주신다하여 다들 7시 15분쯤 와서 7시30분에 시작해서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8:00 ~ 18:00( 17시 30분)부터 청소해야하기 때문에 18시에 가는게 맞다고 하심 그리고 한시간 연장해도 7:30~18:00 (규정을 이리정해도 청소는 5시55분 부터 하고가라함)
이후 18시에 칼퇴근하시는게 보기 싫다고 왜 5시 55분부터 청소안하냐고 뭐라하시면서 다른회사는 퇴근시간이 정해지면
딱 퇴근시간 맞춰가는회사 아무때도 없다고 하시면서~~
현장을 보시다보면 청소구역도 넓고 선반,밀링등의 일을하다보면 고철청소만 최소 수십분이 넘는데
한마디로 6시 20~30분까지는 하고가라는 늬앙스 같은데...
법정 퇴근시간을 정확하게 알고싶고 이런경우는 근무자 입장에서 불만인게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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