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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아나콘다151
영리한아나콘다15120.06.16

퇴근시간을 유두리 있게 임의용지하는게 사회통념으로 인정이 될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지만 좀 일찍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서 그런 날은 직원들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는데요.

반대로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비율로 보면 4:1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더 올 손님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직원들을 지정된 시간까지 남게할 이유가 없어서 입니다.

다행히 처음에 면접 에서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고, 직원도 동의를 하였으며 사실 일찍 끝나는 날 (평균 30분 정도)이 더 많다보니 직원들이 크게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손님이 너무 늦게 온 경우 한 달에 한 두번은 15-20분 정도 늦게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먼저 가라고 해도 직원이 괜찮다고 끝까지 남기도 하네요.

문제는 그렇지 않은 직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후에 이런 것으로 어떤 직원이 초과근무에 관해 법으로 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해당 시간 만큼 급여를 더 주라고 하던지 등. 아니면 CCTV나 다른 직원의 진술로 통념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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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장소, 업무내용등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것을 기준으로 행하여 지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예로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만약 연장이나 야간근로를 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일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야간근로(오후10시~ 다음날 아침6시)/휴일근로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는 가산수당은 주지 않아도 되지만 초과해서 일한 시간 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함).

    즉 질문자님이 사용자로써 직원들을 일찍 끝나는 날에는 일찍 퇴근을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소정근로시간만큼의 급여는 주셔야 하며, 일찍 퇴근 시켜주는것 때문에 소정근무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해서 늦게 마찰때 초과근무(연장근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특히 더올 손님이 없어서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켰을때 원래대로 근로계약서에 나온 소정근로시간 만큼의 급여를 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일찍 퇴근해서 실제 소정근로시간 만큼 일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휴업수당)"에 의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 (즉 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음).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자가 어쩔수 없는 경우는 들어가지 않으며, 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일이 없을때 직원들을 일찍 퇴근시켜주고 하는것 자체만으로는 실제로 직원들 중에서 초과(연장)근로를 했을때 (비록 15분이나 20분, 30분만 더 연장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요구하는 그 해당직원의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수가 없을것입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셔야 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면 초과해서 일한만큼 통상임금(원래받는 시급으로)으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이 질문자님의 사업장 근로시간 운영에 대해서 찬성하고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직원들이 실제로 연장근무를 하고 수당을 요구하면 이를 저지할수 있는 합법적인 이유는 안될것입니다.

    또한 CCTV등을 통해서 해당 증거등을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에 의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반면에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출입등이 통제되어 직원 등 특정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 근무장소등에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안내판등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이에 "동법 제75조 (과태료)"에 의거 상기목적을 위반해서 CCTV를 설치 및 운영한 이에게는 5천만원 이화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 "동법 72조 (벌칙)에 의거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해당직원들과 평소에 실제 소정근로시간보다 평균 30분 일찍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니, 한번씩 연장근로를 15분에서 20분 혹은 30분 더하고 가는것에 대해서 운영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지않고 유지가 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러한 운명을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게는 현행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20분 혹은 30분이라고 하더라도) 가산수당이나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사업장) 혹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 임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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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찍 끝나서 퇴근시킨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를 확실하게 하여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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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업시각 이전에 업무가 마무리되는 경우 급여는 보장하면서 조기 퇴근시키되, 연장근로를 행하는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죄가 성립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이며, 근로시간은 좀더 유연하게 활용하고자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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