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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물개184
똘똘한물개18423.10.04

근로법상 위반여부 및 신고 가능여부?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8인 정도 근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추석연휴를 쉬고 10월 4일 출근을 했더니, 23년 10월3일 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매출액에 따라 매출이 안좋을 경우 출근을 해야했다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유급휴일 하루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하는게 합법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생각하지 않은 직원하고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쉴거 다쉬고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냐는 협박성 말들도 들었습니다. 법정휴일에 출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신적인 르트레스가 너무 심해 신고하고 불이익이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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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에 출근을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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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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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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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에 근로를 강제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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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위반 소지가 있다면

    노무사 선임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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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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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2. 그리고 미리 근로계약으로 휴일근로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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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정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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