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8인 정도 근무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추석연휴를 쉬고 10월 4일 출근을 했더니, 23년 10월3일 법정공휴일과 관련하여 매출액에 따라 매출이 안좋을 경우 출근을 해야했다고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유급휴일 하루만 보장해주고 나머지는 다 일을 하는게 합법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회사를 생각하지 않은 직원하고는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며 쉴거 다쉬고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냐는 협박성 말들도 들었습니다. 법정휴일에 출근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정신적인 르트레스가 너무 심해 신고하고 불이익이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