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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8.15

내년5월에종합소득세신고할때 기타소득이3백이상이면 이자는 1500만원이안덴다면 기타소득세만신고하면데나요?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간이사업자 신고와같이 이자는 1500만원이하이고 기타가300백만원이넘으면

간이과세신고와 기타소득에대해신고만하면데는지요?세금에대해문외한이라 많이궁금한게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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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 금액이 300만원인데 비용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내년도 종합소득세 안내문의 내용을 꼭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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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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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할때만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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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며 이외 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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