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알고싶습니다. 대략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필요서류중에 부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부모님것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은 있는지...(사망아님)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준비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및 부모 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