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낸 주소지 외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지요
기존 허가난 자동차공업사에서 제삼자가 허가낸 주소지가 다른카센터 허가를 내고 기존 정비업체에서 영업을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기존공업사에 근로계약은 되어있지않고 주소지가 다른별도 허가만내서 기존대표와 합의하에 전월세를 주고 영업을 해도 될까요.
문제가 있어면 어떤 문제가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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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우나 허가된 내용을 벗어나 영업을 한다고 하시는 것이라면 당연히 허가사항에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행정 제재 대상입니다. 자동차 전문 정비업은 허가를 받고 등록한 영업지 기준으로 영업이 가능하나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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