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폭염경보인데 옥외에서 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경우처벌은?

오늘 행정안전부에서 폭염경보라는 안전문자가 왔습니다. 폭염경보시 옥외에서 일을 하는경우휴게시설이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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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89조에 의해 휴게시간 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