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게시간은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보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