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관계를 거부하는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부부사이에 관계를 거부하는것도 이혼의 사유가 될수 있나요? 친구의 와이프가 관계를 거부한다고 합니다. 아예 철벽방어를 한다고 친구는 성욕이 좀강한편이라 이혼을 하고싶을정도로 힘들다고 하는데 사유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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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성관계 거부를 넘어 혼인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장기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되기는 다소 어렵고 다른 사유와 함께 고려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하는바, 성관계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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