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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146
굉장한호돌이14620.08.26

안녕하세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친구가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길레 두세차례 거절은 했지만 결국엔 해버렸습니다 그게 세금 관련해서 얘기하길레 보이스피싱 그런건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렇게 법원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사기외 2건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ㅠ 저가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한것은 정말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란 벌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기외2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통장을 빌려준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아닌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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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아래와 같이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그 해당 행위가 보이스 피싱 행위에 이용될지 모른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통장 등을 대여 양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죄책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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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사이트(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로 추정됩니다)에서 질문자분의 사건번호가 조회되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분은 범죄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의 사건이 사기외 2건으로 검색된다면 질문자분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에 사기죄 등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송달받은 공소장을 통해 질문자분의 기소된 범죄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담당검사실 또는 담당재판부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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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공범으로 같이 기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친구가 행한 다른 범죄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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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외 질문자님으로부터 통장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관하여 공범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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