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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재칼95
친구가 자기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겨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받고나서보니 중고나라 사기를 친거네요
입금내역,저한테 거짓말한 친구랑 대화내용 전부다 저당하였고 그 친구는 차단하고 얼굴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대화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들어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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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계좌대여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