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자기 은행계좌에 문제가 생겨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받고나서보니 중고나라 사기를 친거네요
입금내역,저한테 거짓말한 친구랑 대화내용 전부다 저당하였고 그 친구는 차단하고 얼굴 안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못한채 이용을 당하신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대화내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신다면 이를 들어 책임이 없음을 항변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좌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계좌대여 자체로도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