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얼마전 가족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가 없는 동네 교차로였습니다.
상대는 SM5, 가족의 차량은 모닝이였구요.
두 차량 모두 직진하다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림 참고해주세요!
상대방 차량은 운전보조석쪽 앞범퍼가 살짝 찌그러졌고
가족 차량은 운전자쪽 문이랑 왼쪽 앞 범퍼가 전부 나가고 에어백도 모두 터졌습니다 ( 소형 차라서 더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
블랙박스 확인했는데 두 차량 모두 교차로에서 속도는 죽지 않았던 것 같고 서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모닝 차량이 조금 선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구요..ㅜ
쌍방과실이 분명 있긴 한 것 같은데...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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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진입을 인정받으려면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하고 이번 사고와 같은 경우 선진입으로는 볼 수 없어 동일폭의 도로에서 쌍방 직진 중 사고입니다.
우측 차 우선에 의해 모닝 4 대 6 상대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고 양 도로의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어 4:6 정도 과실이 나옵니다.
선진입의 경우 명확한 선진입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교차로에 진입한것으로 선진입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차량의 과속이 있었을 경우 과속 차량에 과실이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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