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명 1차선에서 좌회전했는데
뒤에서 추돌 사고 났어요.
블박는 없고 상대방 차에는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못찍고요...새벽3시 경입니다. 재조사 가능할까요?
보험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 하였다면 선행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어도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를 안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도 질문 내용과 같다면 무과실 주장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도 본인 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한쪽 차량이 차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에 의심이 간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