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선 동시에 좌회전 할수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분명 1차선에서 좌회전했는데
뒤에서 추돌 사고 났어요.
블박는 없고 상대방 차에는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못찍고요...새벽3시 경입니다. 재조사 가능할까요?
보험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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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선에서 좌회전 중에 뒤에서 차량이 추돌 하였다면 선행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과실 없는 사고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안 해주어도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경찰 조사를 안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내용도 질문 내용과 같다면 무과실 주장해서 소송까지도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도 본인 차선으로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한쪽 차량이 차선을 넘어온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차선을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경위에 의심이 간다면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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