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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셰퍼드33
즐거운셰퍼드3323.10.05

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위 사진의 두 차량은 관련 없는 차량이고, 교차로 참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상대차는 선행차량이며 승용차 운전자 입니다.

본인은 후행차량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위사진의 신호등없는 T자 교차로에서 야간에 앞차가 방향지시등 없이 약간 뒤늦은 좌회전을 하였고, 제가 좌회전 중이었는데 앞차가 명백히 방향지시등 점등 없이 갑작스럽게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하였습니다.

현재 둘다 블랙 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차로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신호등도 없으며, 좌회전 흰색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의 주장은 앞차가 방향지시 없이 갑자기 좌로 틀어버리면, 뒤에있던 좌선회중인 제가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차의 주장은 깜빡이는 켰는지 안켰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차의 뒷문 부근과 충돌 하여 파손되었으며, 충돌 이후 오토바이는 좌측으로 넘어져서 전체적으로 파손되었고 저는 119 구급차로 응급실로 이동해 입원 치료 중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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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드립니다.
    : 일단,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차량이 선행 오토바이가 후행진행중, 선행진행하는 차량이 늦게 좌회전 하였다는 것은 크게 좌회전을 하여 후행하는 오토바이가 그 사이로 좌회전중 충돌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상기내용중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은 차량이 대좌회전을 했느냐로 충돌부위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은 후행 오토바이가 무리한 추월로 인정이 되어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되며,

    오토바이의 과실은 60% 이상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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