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매매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입 하려는 건물은 원룸, 상가,주택(건물주 주거) 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제출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이 실효되거나, 정상유지를 위해 추가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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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등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성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만 바뀔 뿐 양도인과 양수인의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상가 임대 일반과세 사업자이며 자산과 부채의 포괄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양수인은 사전에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부가세 부담주체를 계약에 명시해야 안전할 것입니다.즉,포괄양수도 계약이 안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의 포괄이전이므로 부동산에 각종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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