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매매 계약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입 하려는 건물은 원룸, 상가,주택(건물주 주거) 로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하며,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어떤 서류와 자격요건이 필요하며, 제출시기는 언제해야하나요?
"포괄양수도 계약"이 실효되거나, 정상유지를 위해 추가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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