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등 부동산을 포괄양수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성립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환급받는 절차를 생략하기 위함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인만 바뀔 뿐 양도인과 양수인의 조건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상가 임대 일반과세 사업자이며 자산과 부채의 포괄이전이 필수적입니다.
양수인은 사전에 사업목적을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포괄양수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부가세 부담주체를 계약에 명시해야 안전할 것입니다.즉,포괄양수도 계약이 안될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매대금과 별도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의 포괄이전이므로 부동산에 각종 권리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