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 사고후 수리는 상대 보험사하고 합의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먼저 수리하면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차주가 인정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수리공업사를 통지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습니다.
먼저 수리를 하고 청구시에는 1. 과실에 대한 분쟁, 2. 수리부분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리한 부분에 대해 과잉 수리인지, 해당사고로 인한 수리가 맞는지 등이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