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재물손괴에 대한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가 나서 차량 수리를 해야하는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려하니 연락처도 안알려주네요.. 제가 자차로 보험수리해서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일 것 입니다.
자차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되며 피해자의 경우 구상권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아되며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기하여 관련 손해의 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난 이유를 살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서 민사 절차도 진행이 어려운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측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기본적으로는 질문주신 것처럼 보험사를 통해 수리하시고 보험사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