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에 차 수리비만 보상한다면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 꼭 보험처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험료 할증보다 실익이 있다면 개인 합의를 하셔도 관련없습니다.
나중에 혹 있을 병원비나 다른 보상항목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만약 이런일이 생기면, 대인에 대하여 별도로 개인합의를 하거나, 개인합의가 안되면 그 때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
: 확인서 받아두면 좋은데, 확인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꼬투리가 잡힐 수 있으니 그냥 구두상으로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