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합의하에 차 수리비만 보상한다면 보험처리를 꼭 해야하나요??
나중에 혹 있을 병원비나 다른 보상항목을 나중에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확인서라도 받아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