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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소스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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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명의 변경 보증금 이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담당자입니다. 이번 임대계약 명의변경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임대인

2. 계약주체 A

3. 변경법인 B

자회사로 신규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등기 설립 이후 사업자 등록 이전에 임대차계약이 필요하여 문의 드려요

현재는 임대인 - A와의 계약이 되어있고, B로 변경하기 위하여

1차로 B의 대표이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후에 B로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보증금은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을까요?

1. 임대인 -> A에게 반환

2. B의 대표자 -> 임대인(B의 대표는 A의 직원이어서 A에서 반환된 보증금 B에게 전달 하려고 합니다) - 가능여부

3. 사업자등록후 임대인 -> B의 대표자 반환

4. B의 대표자 -> B법인통장 전달

5. B법인 -> 임대인

위의 방법대로 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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