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인 사업자였던 임차인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계약서 갱신 과정에서 보증금 일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임대료가 법인 통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보증금 또한 법인 통장에서 나가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차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만 변경된 것인데 기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로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통해 보증금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설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률상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은 이전 임차인인 개인에게 반환하고, 법인이 새롭게 입금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 주어야 할 것은 아닌 것으로 임대차 계약의 인수 등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상대방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