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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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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5

추가 신규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분리하면서 신규법인 설립을 하려됴 합니다. 등기부등본 설립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하는 시기에 임대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자.


현재 신규법인에 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존 법인이 임대차로 되오있습니다. 계약 주체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엄제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 임대차가 있어야해서 그전에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법인만 설립되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주체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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