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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소스트라다
롯소스트라다24.04.05

추가 신규법인 설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분리하면서 신규법인 설립을 하려됴 합니다. 등기부등본 설립을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 하는 시기에 임대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자.


현재 신규법인에 하려고 하는 위치는 기존 법인이 임대차로 되오있습니다. 계약 주체를 바꿔야하는 시기가 엄제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신청할때, 임대차가 있어야해서 그전에 임대인과 변경계약을 하면 되는지요.


법인만 설립되고 사업자가 없는 상태가 주체를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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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의 주체를 변경하는 시기는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이후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법인과 임대인 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시기는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이후이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정관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