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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2

집주인에게 문자통보하면 내용증명 안해도 될까요?

현재 세입자인데요. 보증보험 가입되있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문자로 보냈는데 안받는지 연락도 없어요.일주일이면 만기 한달인데 계약의사없다고 문자보내논 상태입니다.이럴경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하나요? 제가 해야할 조치는 어떤게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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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2.0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만으로는 의사통지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임대인이 답변을 하였다면 의사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통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기에 법적 의사통지방법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답을 하지 않은 문자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움으로 내용증명은 별도 발송하여 의사통지를 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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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문자로 통보하고 혹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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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안하겠다는 문자를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내셨나요

    나중에 보증보험에 청구할때 그문자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나면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임대차등기명령 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난후에 전출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려면 많이 알고 조건들을 다갖췄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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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보단 내용증명이 법원 제출하기 좋습니다.

    객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문자로 통지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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