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안하겠다는 문자를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보내셨나요
나중에 보증보험에 청구할때 그문자 근거가 필요합니다
집만기가 지나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하고 판결나면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임대차등기명령 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난후에 전출가능하며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시려면 많이 알고 조건들을 다갖췄는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