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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30

집주인과 세입자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세입자가 계약만기 3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 집과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입자의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에 대한 문자와 전화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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