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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30

집주인과 세입자간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전화통화 내역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세입자가 계약만기 3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 집과 재계약 하지 않겠다고 문자와 전화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세입자의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에 대한 문자와 전화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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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그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는 내용증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통보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