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재계약 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에 대한 문자와 전화 통보는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그 의사를 표시한 사실 자체는 내용증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통보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