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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군함조135
공손한군함조13524.04.25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보험금 거절의 사유를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정확히 민사소송법률비용특약

증권에 있는 내용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1심합의/단독사건과 민사소액/항소/상고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에 따라 지급.

1)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2)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이렇게 기재되어있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인지하게된게 9월 25일이며

7~9월까지 그 사건이 지속되었고, 이 특약이 있는 보험을 가입하게 된 계기가

먼저 보험 콜센터같은곳에서 전화가 오게되어 들었던것이며 그때당시는 그런 특약이 있는상황인지도 몰랐다가 소송이 끝나고나서 지인을통해 화깅ㄴ 하던 중 알게되었던 경우입니다.

9월 13일에 보험가입이 되었고, 소송을 하게된 원인이 발생한 사건 자체가 9월25일 이후인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너무 말을 돌려가며 7월이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사건이 발생한시작이라고 말하며 ...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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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지인이 금전 거래를 했고 거래 날짜는 1월 1일,

    갚은 날짜는 5월 1일, 민사소송법률비용 특약 가입날짜는 4월 1일,

    돈을 갚지 않아 소송제기 한 날짜는 7월 1일

    이런 경우 보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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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담보는 보험기간내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되어야합니다. 소송 인지시기가 아닌 구체적으로 발생원인이 발생한 때 보험가입기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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