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 중 민사소송법률비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보험 중에 민사소송 법률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 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 한도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간병비 지급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쇄골 및 치골 골절 사고로 인해 총 86일 입원을 하셨고 그 중 14일 간병인을 사용 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간병을 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치골로 인한 간병비 지급은 원래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14일도 인정해 준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4군데 옮길때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민사 소송
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험 특약을 들어 놓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민사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도액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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