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중 민사소송법률비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보험 중에 민사소송 법률비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 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사고당 아 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수 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변호사 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 + 송달료 500만원 한도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제가 보험사를 상대로 간병비 지급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쇄골 및 치골 골절 사고로 인해 총 86일 입원을 하셨고 그 중 14일 간병인을 사용 하였고 나머지는 제가 간병을 했습니다
보험 약관상 치골로 인한 간병비 지급은 원래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14일도 인정해 준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을
4군데 옮길때마다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민사 소송
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험 특약을 들어 놓은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민사 소송에 사용한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도액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을 확인해 보시면 한도액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번호사비용과 송달료가 구분되어 있다는것을 아시니 많이 알아보셨네요상해급수 5급이상일때만 간병비가 보상이 되는데
본인골절은 체간골 골절로 보장이 잘되는 골절임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후유장해도 잘 안나오는 골절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보상 기준은 약관에 명시대로만 하기에 의사소견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중점은 상해급수5급을 받아야만 간병비 보상이 된다는점
쇄골이 7급인데다가 치골까지 병급하더라도 6급이 최대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패소 확률이 더 높아 보여지고
패소시 소송비용 보상이 1도 없으며
그래도 포기를 못하시겠다면, 소장 접수시 소송목적의값을 기재해야만 하는데
그 값에 따라 보상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최소1,000만원까지 8% = 80만원 보상한도
1억가정 = 480만원 보상한도
5억가정 = 980만원 보상한도
10억가정 = 1230만원 보상한도
번호사비용 최대1,500만원 다 보상받을려면 소송값이 15억4천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간병말고 개호비 명목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을듯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비용은 특약에 나와 있는것처럼 1,500만원 한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면 1심 혹은 2심까지 가게 되는데 2심까지 가게 된다면
변호사에게 또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도가 1,500만원인 것이지요.
착수금와 잔금까지 합해서 민사소송비용은 200~300만원내외입니다.
물론 변호사마다 다르겠지만 만약 변호사가 경력이 오래되고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라면
금액은 더 올라가시구요.
또한 소송의 결과에 상관없이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은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그러라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유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질문자님께서 보험사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특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해당 특약의 경우 가입액 한도로 실손 보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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