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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께 주식5000만원을 아버지기 제 주식계죄로샀고 제가 23살되었을 때 넘겨받았습니다.
1. 증여세 신고했는지 안했는지는 잘모르고, 부모님도 기억이나지않는다고 하면 신고했는지에
대한 알수 있늠방법이 있나요?
2. 5000만원이 된 주식이
현금이 필요하야
25000만원에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판 가격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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