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가 상장 폐지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 및 청산을
하여 법인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세법상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폐지된 경우라고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이 해산 및 청산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하여 주식 가치를 산출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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