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된 주식을 증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 신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장폐지된 주식 300주를
부친의 계좌로부터 저의 계좌로 출고 하였고
증권사에서 이는 증여라고 하던데요
근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세금 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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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가 상장 폐지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해산 및 청산을
하여 법인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세법상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 폐지된 경우라고 해당 주식 발행 법인이 해산 및 청산한 것이 아닌
경우 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하여 주식 가치를 산출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
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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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출고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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