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께서 나눠서 약2000만원 조금 넘게 예금계좌에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주식으로 더 수익을 얻었습니다. 증여세를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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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예금 계좌에 넣어놓은 시점부터 10년간 합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그 예금돈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으나, 만약 부모님이 사주셨거나 부모님이 거래하는 등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 수익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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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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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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