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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