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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제가 미성년자일 때 부모님께서 나눠서 약2000만원 조금 넘게 예금계좌에 넣어놓으셨는데 제가 주식으로 더 수익을 얻었습니다. 증여세를 어디까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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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예금 계좌에 넣어놓은 시점부터 10년간 합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의 경우 그 예금돈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았다면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으나, 만약 부모님이 사주셨거나 부모님이 거래하는 등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 수익에 대한 증여세도 과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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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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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현금이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그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