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직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총 계약금액의 10%를, 이미 관리를 받은 뒤라면 총 계약금액의 10%와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의 이용금액을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