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부관리샵 미사용 환불 가능할까요??
피부관리 이용권 10회 끊었고, 이용 개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간은 따로 없구요. 다만 끊은지 1년 다되어 가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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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직 피부관리를 받지 않는 등 계약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총 계약금액의 10%를, 이미 관리를 받은 뒤라면 총 계약금액의 10%와 해지를 요청한 날까지의 이용금액을 위약금으로 떼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일부 위약금을 제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