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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으로 근무하면
주간의 경우 08:00 ~ 18:00
야간의 경우 18:00 ~ 08:00
첫날 비번은 야간 퇴근 이후 휴무
다음 날 비번은 이어서 휴무
이런경우여도
연차 사용시 어느날에 상관없이 하루씩 차감해야 맞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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