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비번
으로 근무하면
주간의 경우 08:00 ~ 18:00
야간의 경우 18:00 ~ 08:00
첫날 비번은 야간 퇴근 이후 휴무
다음 날 비번은 이어서 휴무
이런경우여도
연차 사용시 어느날에 상관없이 하루씩 차감해야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된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