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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바구미95
안녕하세요 K사에서 한 웹툰을 연재중인데, 원작을 읽은 독자가 몇주째 댓글로 계속해서 스포일러를 악의적으로 작성해서요.
매출도 얼추 스포일러 댓글 달기 시작한 시기와 맞게 떨어지고 있지만 입증이 어려울것같기는 한데,
따로 고소를 할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바, 스포일일러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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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스포일러 댓글을 단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