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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개미핥기13
소탈한개미핥기1323.11.11

종합소득세를 기타소득으로 정정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요?

저는 2022년에 어떤 녹음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때 회사에서 사업소득 명목으로 제 세금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인이라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되서 최근에 회사에 연락해서 세목 변경을 부탁했어요.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해 주었다고 기타소득지급 명세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만약 제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했으면, 기타소득지급 명세서를 가지고 기타소득으로 정정신고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면 정정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홈택스에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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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수정신고

    하면서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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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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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해야합니다 수정신고라 직접하시기힘들면 세무사를 통해서 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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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금이 기존보다 적게나왔으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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