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수정신고
하면서 소득의 종류를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하여 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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