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평가기준일(상속일) 현재 시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 거래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보상가액(경매, 공매가액)을 말합니다.
만일 이런 기준이 되는 가액이 없을 경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며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거래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은 위의 개별주택가격 등을
조회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위의 금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